다음달 6일부터 설립할 수 있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자료제출, 보고명령권을 발동하는 등 엄격한 감독을 통해 시장의 발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위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되 등록단계에서 엄격히 심사해 부적격자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보고명령권을 발동하는 등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PEF가 법령상 재산운용 규제를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유상증자나 주총소집 등 경영권 참여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으로 한정해 감독규정에 명확히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