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제 대상기업 79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 1월부터 증권집단소송제의 적용을 받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이 7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기업들의 반기 및 분기 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자산이 2조원을 넘는 기업은 거래소 상장법인 76개사, 코스닥 등록법인 3개사로 각각 집계됐다.
결산시기별로는 12월 결산 66개사, 3월 결산 13개사다.
또 자산규모별로는 국민은행이 184조1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나은행80조원 ▲중소기업은행 71조원 ▲외환은행 62조원 ▲한국전력 56조원 ▲제일은행 39조5천억원 ▲삼성전자 39조2천억원 ▲현대자동차 24조3천억원 ▲KT 19조6천억원 ▲POSCO 18조4천억원 등의 순서다.
또 동부제강, 금호산업, 굿모닝신한증권, 현대하이스코, LG전선 등 5개사는 2조원이 갓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다음과 같다.
▲거래소 상장법인=국민은행, 굿모닝신한증권, 금강고려화학, 금호산업, 기아자동차, 대구은행, 대림산업, 대신증권,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대우종합기계, 대우증권, 대한항공, 데이콤, 동국제강, 동부제강, 동부화재해상보험, 동양종합금융증권,동양화재해상보험, 두산, 두산중공업, 부산은행,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증권,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SDI, 신세계, 신한금융지주회사, 쌍용양회공업, 쌍용자동차, S-오일, LG필립스LCD, 우리금융지주, 전북은행, 제일은행,중소기업은행, KT, KT&G, KT프리텔, 코리안리재보험, POSCO, 하나은행, 하이닉스반도체, 한국가스공사, 한국외환은행, 한국전력공사, 한진중공업, 한진해운, 한화, 한화석유화학,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산업개발, 현대상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증권, 현대하이스코, 현대해상화재보험, 효성, CJ, INI스틸, LG, LG건설, LG전선, LG전자, LG카드, LG투자증권, LG화재해상보험, LG화학, SK, SK네트웍스, SK텔레콤
▲코스닥 등록법인=아시아나항공, LG텔레콤, 하나로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