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3일 오후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에 참가한 도내 공무원 94명중 도와 11개 시.군으로부터 중징계가 요구된 44명에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도(道) 인사위원회는 이날 징계대상자들을 개별적으로 출석시켜 소청을 받으며9시간이 넘도록 심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도 인사위원회는 이날 심의된 해당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나머지 중징계 요구 대상자들에 대한 심의가 마무리되면 동시에 결정, 발표하기로 했다.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시.군의 경우 전체 중징계 요구 대상자중 일부만 오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수위가 심의된 데다 나머지 시.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징계수위를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징계 대상자는 ▲도 2명 ▲수원시 8명 ▲고양시5명 ▲안양시 7명 ▲평택시 2명 ▲광명시 2명 ▲군포시 1명 ▲화성시 2명 ▲포천시1명 ▲오산시 9명 ▲과천시 5명 등이다. 도 인사위원회는 나머지 50명에 대한 2차 인사위원회 심의는 다음주중 별도의회의를 열어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징계 심의 대상은 ▲부천 5명 ▲시흥 7명 ▲안산 15명 ▲하남 4명 ▲과천 10명 ▲광명 6명 ▲고양 3명 등이다. 한편 이날 도 인사위원회 개회 시간에 맞춰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회원 500여명은 도청 정문앞에서 3시간여 집회를 갖고 "노동3권 쟁취 및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공무원 총파업은 정당하다"며 "부당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