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던 신행정수도 건설관련 예산 122억원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건교위는 22일 건교부 소관 200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이 효력을 상실하고 신행정수도 건설관련 법적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예산요구도 근거를 잃게 됐다"며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개발계획 수립 등을 위한 용역비 75억3천700만원을 포함해 국제현상공모비, 홍보비 등 모두 122억3천100만원의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었다. 건교위는 또 한탄강댐 건설을 위한 내년예산 65억원 가운데 천변저류지(강옆 대형 웅덩이) 건설용역비 예산 7억원을 제외한 58억원도 삭감했다. 이는 지난 3일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가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무효화하고 대안으로 천변저류지 2개와 순수 홍수조절용 소형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건교위는 이날 정부측이 제시한 예산안 보다 1조1천498억원이 늘어난 18조7천833억원을 건교부의 새해 예산으로 확정했다. 증액 예산은 ▲철도공사 경영지원 1천억원 ▲주택가격조사 492억원 ▲ 민간복합도시개발사업 지원 51억원 ▲국토균형발전 지원 75억원 ▲성남-장호원 국도건설 등도로건설 5천421억원 ▲호남고속철도 설계비 70억원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 1천억원 ▲지자체 지하철 부채상환 지원 400억원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