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내 아파트 25.7평 초과택지에 대해 채권보유 업체순으로 땅을 공급하는 채권입찰제와 25.7평 이하 공영.민영아파트에 대해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 선에서 규제하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연내 국회 통과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공식 시행되면 내년 6월 분양예정인 판교신도시부터 본격 적용될 전망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