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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財테크] 보험 : '연말 보험상품 稅테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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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엔 세금만 아껴도 상당한 이익이다.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으면 더할 나위 없는 금상첨화다. 보험상품에도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즐비하다. 특히 보험상품은 특성상 장기 상품이 많다. 장기상품 대부분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본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다 연말정산 때 덕을 볼 수 있으니 '꿩먹고 알먹고'다. 따라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연말정산 때 관련 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기왕 보험에 가입하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시기를 가능한 한 올해안으로 앞당기는 게 좋다. 그래야만 연말정산 때 보다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받는 보험상품 보장성 보험과 (신)개인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경우 연간 보험료 기준 1백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그만큼 소득에서 제외돼 세금을 아끼게 되는 셈이다. (신)개인연금보험의 경우 지난 94년부터 2000년까지 가입한 사람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 매년 연간 납입보험료의 40%(72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그때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4% 상당액(연 7만2천원 한도)을 추징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2001년부터 판매 중인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의 1백%(2백4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보험상품 중에서 소득공제액이 가장 많은 셈이다.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세제혜택 요건을 준수해 연금으로 받는 경우 그 연금수령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며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후 과세된다. 그러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엔 연간 납입보험료 누계액(연간 2백40만원 한도)의 2%를 가산세로 추징당한다. ◆장기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 장기저축성보험 가입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일반 연금보험이나 일정 기간 후 그동안 낸 돈과 이자를 돌려받는 상품 등이 해당된다. 올해부터 장기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이자(보험차익)소득세 등 연 16.5%를 내지 않아도 된다.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일반 연금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가입한 뒤 연금으로 받을 때에도 세금을 전혀 안 낸다. 그러나 10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재 생보사의 저축성보험은 대부분 공시이율 4%대를 적용하고 있다. 3개월 정도에 한번씩 시중 실세금리에 따라 이율이 변동한다. 변동금리 상품이라도 최저 2∼3%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때문에 현재의 저금리 추세가 장기화될지라도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형태도 매달 적립형 이외에 일시납이 가능하므로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소득공제용 상품 어떤 게 있나 대부분 보험사들이 해당 상품을 팔고 있다. 대한생명의 '하이드림연금보험'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각종 재해 및 일반 사망까지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또 2백40만원의 소득공제 외에 특약을 통한 보장보험료 부분은 1백만원까지 별도 소득공제를 받는다. 삼성생명의 '연금저축 골드연금보험'은 시장실세금리를 반영하는 절세형 순수 연금상품이다.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연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흥국생명의 '연금저축 그린필드 연금보험'도 성격이 비슷하다.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 높은 수익률을 주고 있다. 금호생명의 '베스트유니버셜연금보험'은 보험료를 중도 인출하거나 추가 납입할 수도 있다.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보험금을 증액할 수 있어 편리하다.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웰빙CI보험'은 중대한 질병이나 1∼3급 장해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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