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50% 稅감면권 유지 .. 거래세도 추가인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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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모든 지방세에 대해 그동안 건물분 재산세에만 적용해온 '탄력세율(최대 50%까지 감면)'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보유세 강화로 인한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대영 행정자치부 지방세제 국장은 14일 "최근 서울시내 구청과 경기도 지자체들이 금년분 재산세를 20∼30%씩 감면해준 것에 대해 일각에선 전국적인 공평과세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며 탄력세율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방분권과 자치행정의 시대흐름을 존중하고,종부세 도입에 따라 지역균형 과세가 달성될 수 있게 된 만큼 탄력세율을 오히려 확대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내년부터는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 외에 건물분(상가 빌딩) 재산세,선박 등에 부과되는 기타 재산세에 이르기까지 일선 시·군·구청에서 부과하는 모든 부동산 관련 지방세에 대해 지자체별로 50%까지 감면을 허용키로 했다.
또 신축 아파트의 재산세 부담이 기존 아파트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아지는 문제점에 대해선 지방세의 감면조례를 적용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거래세 추가 인하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이는 지난 12일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내년 1월부터 거래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현실화되고 보유세가 크게 강화되는 만큼 거래세를 정부 계획보다 더 내려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