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자금이 들어간 금융회사와 부실 기업 등의 인수 주체로 육성키로 한 사모주식투자펀드(PEF) 활성화를 겨냥,이들 펀드 투자자가 투자자금을 중도에 회수할 수 있도록 PEF의 제3시장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도 소액을 갖고도 PEF에 중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모(私募)펀드에 증시 상장을 허용,사실상 공개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14일 "PEF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투자자금의 환금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PEF는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의 상장·등록요건을 맞출 수 없는 만큼 제3시장에 상장시키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제3시장이 투자자금 중개 창구로 보다 활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우선 제3시장 매매방식을 현재 상대매매 방식에서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처럼 경쟁매매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1만원 '팔자'와 1만1천원 '사자'는 주문이 있어도 호가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지만 경쟁매매가 되면 매도가격이 매수가격보다 낮아 거래가 체결된다. 이와 함께 양도차익의 10%(중소기업의 경우)를 내는 양도세도 코스닥처럼 비과세로 하든지,아니면 세금을 상당폭 낮춰 거래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제3시장 상장종목도 현재 72개에서 3배인 2백개 정도로 늘리기로 했다. 재경부는 가까운 시일 내 제3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뒤 관련 규정을 개정,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