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교통법규 안지키면 최고30%까지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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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제도가 일부 개정된다.
우선 가해자불명 차량사고때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30만원 이하 규모의 사고는 1년간 할인유예를 적용받으며 △30만∼50만원 사고는 현행과 같이 3년간 할인유예되고 △50만원을 초과하는 사고 또는 2건 이상 사고다발자는 사고점수를 부여해 할증 적용한다.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제도도 개선된다.
지난 2000년 9월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적용되는 요율은 법규위반자에 대한 할증률이 낮고 법규준수자에 대한 할인율이 0에 가까워 교통사고 예방과 법규준수 유도 등의 효과가 미약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이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항을 토대로 2006년 9월 계약부터는 현행 최고 10%의 할증률을 30%로 확대하고,반대로 법규준수자에게 적용하는 할인율은 극대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