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재산세 외에 최대 3%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자세한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보유세가 개편된 것이 단군이래 처음이라는데 목적은? 기자)) 정부가 보유세제 개편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세형평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s-보유세 개편, 과세형평이 목적) 지금까지는 주택의 경우 토지와 주택을 구분해 평가하는 데다 건물의 경우 시세와 관계없이 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결국 강남에 작은평수 아파트 같은 경우 집값이 비싸더라도 세금부담은 크지 않았던 데 반해 지방이나 신도시의 넓은 아파트는 가격이 비싸지 않아도 세부담이 상당했었는데요. 이번 보유세 개편방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nt>>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 앵커2)) 구체적인 세제개편안은? 기자)) 구체적인 개편안을 보면 내년부터 보유세제가 이원화 됩니다. (Cg-보유세제 개편안) 1차로 낮은 세율로 기존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포함한 통합재산세가 과세되고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2차로 최대 3%까지의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됩니다. 다만 과표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 시키고 세율을 낮췄습니다.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재산세는 0.15%에서 0.5%의 3단계로 누진적으로 부과하고 9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최대 3.0%까지 3단계를 추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앵커3)) 사실 어느동네 얼마가 올라가는지가 궁금할텐데? 몇가지 예를 들어 설명? 기자)) 일단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강남권 등의 보유세는 최대 50%까지 대부분 올라갈 전망입니다. (Cg-타워팰리스 보유세) 현재 25억원에 거래되고 있는 서울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102평형 같은 경우 올해 460만원을 냈던 이 아파트의 세 부담이 내년에는 690만원으로 50%가 늘어납니다. 1차로 강남구청에 474만원을 재산세로 낸 뒤 12월엔 종합부동산세로 275만원이 추가되지만 세부담증가 상한선 50%에 걸리기 때문에 그나마 세 부담을 다소 덜었습니다. 잠실에 있는 기준시가 11억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올해 126만원에서 내년 189만원으로 역시 50%가 올라갑니다. (Cg-보유세 증감사례 ) 이에반해 대구시에 있는 78평짜리 진로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 94만 8천원에서 내년 23만 7천원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9억이 넘지 않음으로 추가적인 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에 있는 넓은 아파트의 경우는 대부분 보유세가 내려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S-과세대상 60-70%는 세부담 줄 것) 이종규 세제실장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과세대상의 30%는 세부담이 늘지만 70%는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전국 250만가구 세부담 늘어) 전국 주택보유세대가 831만7천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가구는 250만가구인데 반해 세부담이 줄어드는 가구는 582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앵커3)) 이 같은 보유세제 개편안의 시장 영향은? 기자)) 정부에서 발표한 보유세를 개편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 앞으로 부동산시장의 재편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s-강남권 급매물 나올 듯) 아무래도 고가의 주택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세부담을 의식한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강남권 부동산시장의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s-4년간 보유세, 5배가량 증가) 특히 이 같은 보유세가 내년에 50%씩 앞으로 4년간 계속 늘어날 경우 보유세 부담은 현재보다 약 5배가량이 늘어납니다. (s-중장기 부동산시장 안정될 듯) 앞서 말씀드린대로 고가주택의 부담이 커지고 고가주택 투기로 인한 매력도 그만큼 없어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쇼크는 크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보유세 증가가 최대 50%로 제한됐고 지난 4일 개략적인 종부세 발표 이후에 현재까지 부동산시장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4)) 그런데..신규분양아파트는 이 세부담상한선 50%에서 제외됐다죠? 아무래도 분양시장에 여파가 있을텐데요? 기자)) (s-신규분양 아파트, 50%상한 제외) 신규로 분양된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cg-신규분양아파트 재산세) 예를들어 3억 5천만원하는 구의동 현대아파트 32평형의 경우 올해 보유세를 17만 7천원을 냈지만 바뀐 재산세제안을 적용하면 올해보다 251%가 증가한 62만1천원입니다. 세부담상한선이 적용된다면 26만5 천원만 내도 되지만 만약 이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았다면 62만1천원을 다 내야한다는 얘깁니다. (s-분양시장 위축 불가피 할 듯) 전문가들은 같은 값이라면 기존 아파트를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고있구요. 이는 결국 분양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 10차 동시분양의 절반이 미달되는 등 분양시장이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에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등기를 6월 1일 이후로 미뤄서 그해의 재산세를 면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반해 이번 종부세 대상에서 이번에 제외된 논이나 밭. 임야 등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