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특허무효심판 청구"..PDP 특허침해 여부 조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LG전자는 일본 마쓰시타전기와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특허분쟁과 관련,"일본 특허청에 마쓰시타가 신청한 PDP 관련 특허 2건에 대해 이달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마쓰시타가 문제삼은 방열기술은 이미 보편화된 것으로 특정업체의 특허가 될 수 없다"며 "이달말께 도쿄법원에서 열릴 LG전자의 PDP 모듈에 대한 수입금지 가처분신청사건 심리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마쓰시타의 한국법인 파나소닉코리아에 대한 특허침해금지소송과는 별개로 일본 특허청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쿄세관 등 일본 내 9개 세관은 마쓰시타가 지난 1일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PDP 모듈 수입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 세관은 앞으로 2개월간 LG전자의 PDP 모듈이 마쓰시타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기간 중 LG전자 PDP 모듈의 일본 수출은 중단되며,최종 조사결과 마쓰시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식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LG전자는 일본세관이 마쓰시타의 수입금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통관보류 신청을 위한 자격이 갖춰졌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현재 일본세관에 계류 중인 LG전자 PDP 모듈 물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당장 통관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며 앞으로 수출될 물량에 적용될 조치"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일본 가전업체들은 주로 해외 생산기지에서 PDP TV를 생산하기 때문에 PDP 모듈도 대부분 제3국에서 납품받는다"며 "더욱이 일본으로 직수입되던 매월 1백여대의 통관물량도 최근엔 완전히 중단됐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