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출자규제 5대그룹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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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회장단 회의를 갖고 정부·여당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발해온 종전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새로운 제안을 제시했다.
재계가 '차선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내놓은 제안은 출자총액제한 규제 대상을 5대 그룹으로만 한정하고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시기와 폭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으로 정부·여당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수정안'이 아닌 '차선책'
전경련의 새로운 제안은 △출자총액제한 규제 대상을 자산 5조원 이상 17대 민간그룹 중 삼성 LG 현대자동차 SK KT 등 상위 5대 그룹에만 적용하고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은 2년 유예 뒤 2%,3%,5% 등으로 3년에 걸쳐 20%로 축소하자는 것이다.
국회에 상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자산 5조원 이상 17대 민간그룹에 모두 적용하고,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은 1년 유예 뒤 매년 5%씩 15%로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출자총액제한제 연내 폐지,금융계열사 의결권의 현행(30%) 유지,계좌추적권 재도입 반대 등이 재계가 바라는 최선책이지만 정부·여당이 공정거래위원회 안을 고수한다면 국회의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차선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 5대 그룹만"
전경련은 정부?여당이 재계의 요구를 전혀 수용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5대 그룹 외 나머지 기업들에게라도 자유를 주자'는 차원에서 차선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실제로 출자총액제한제 대상인 17대 민간그룹 중 상위 5대 그룹의 자산 비중이 65%에 이르고 계열사 수는 49%에 달한다"며 "5대 그룹에만 출자총액제한제를 적용해도 정부가 원하는 정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영권방어 여유는 줘야"
재계는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한도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차선책을 제시했다.
현 부회장은 "전경련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 미만은 현 지분 구조와 우호지분 추가 취득 가능성을 고려할 때 경영권 방어를 위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의 경우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한도가 15%로 제한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을 방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그룹이 가진 의결권이 외국인 10대 주주의 의결권과 비슷한 22% 정도이지만 정부 안대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삼성의 의결권은 15%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