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가 과도한 수수료 할인이나 무료 이벤트를 자제키로 자율 결의,주목된다.


증권업협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증권사 사장단 간담회 및 임시총회를 열어 '증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율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장단은 자율결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거래 서비스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증권업계가 이날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금지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고객을 끌어들일 목적으로 사회통념에서 벗어나는 과도한 이익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위해 물품이나 할인권,상품권,기타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과 편익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금지시킨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이 규약이 공정위의 승인을 받는 대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단속 기준과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약협회(94년) 신문협회(96년) 치과기공사협회(97년) 등이 자율적으로 공정경쟁 규약을 만들어 공정위의 승인을 받은 전례가 있다.


사장단은 규약과는 별도로 자율결의문을 통해 약정경쟁 중심의 구시대적 영업방식을 지양하고 선량한 자산관리자로서 고객의 수익을 우선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