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부동산시장] 거래세 인상 대응전략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턴 부동산 거래세도 크게 늘어난다.
때문에 실수요가 아닌 투자목적의 주택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대적으로 매력이 높아진 법원 경매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권할 만하다.
◆주택거래신고제 제외지역 거래세 상승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맞춰 거래세율을 5.8%에서 4.6%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올해 과세표준액에서 내년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뀜에 따라 과표가 시가의 40∼50% 수준에서 70∼90%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어 내년 7월부턴 기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이미 실거래가로 거래세를 내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선 세율 인하로 거래세가 줄어든다.
그러나 비(非)주택거래신고지역에선 거래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세율을 추가 인하토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하폭이 상당하지 않는 한 거래세 증가는 불기피할 전망이다.
◆투자목적의 주택 매수는 재고해야
실거래가로 거래세를 내는 주택거래신고제 대상 지역에선 세율인하로 거래세가 낮아진다.
그러나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이 아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부과기준 변경으로 거래세가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당연히 아파트의 투자 매력은 떨어진다.
거래세가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아파트값이 올라야 수익이 나기 때문이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사장은 "중개료 거래세 등을 감안할 때 매매가의 6%이상 올라야 겨우 본전"이라며 "
향후 몇년 동안은 아파트값이 급등하기 어려운 만큼 투자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따라서 매년 은행 금리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는 이른바 '수익성 부동산'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비(非)투기과열지구에서 조만간 아파트 거래를 해야할 실수요자라면 연내에 아파트를 사야 거래세를 절약할 수 있다.
이때 거래세 부과기준일은 '계약시점'이 아닌 '등기시점'인 만큼 연내에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경매시장 매력 증가
거래세 인상으로 법원 경매시장의 매력이 아주 높아졌다.
법원 경매시장의 약점은 거래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일반매매때보다 거래세를 2∼3배 더 내야한다는 약점이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턴 일반매매와 동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경매로 나오는 물건이 대폭 늘어나면서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실수요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법무법인 산하의 강은현 팀장은 "과거 6∼7개월씩 걸리던 명도(집비우기)도 1∼2개월로 단축된 상황이어서 실수요자들은 법원 경매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