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시바가 하이닉스반도체를 플래시메모리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이로써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모듈에서 촉발된 한·일 업체간 특허분쟁이 반도체로까지 확대됐다. 도시바는 하이닉스가 자사의 플래시메모리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하이닉스 일본법인을 상대로 플래시메모리 판매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소송을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도시바는 또 하이닉스 미국법인과 미국 현지 대리점 3곳을 상대로 텍사스주 연방법원에도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도시바는 1996년 8월 하이닉스와 체결한 반도체 크로스 라이선스(상호특허인정) 계약 기한이 2002년 말 끝났으나 하이닉스가 이 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거절함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이닉스는 도시바의 제소에 대해 "정확한 제소 내용을 파악한 뒤 맞제소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시바는 지난 2분기 낸드 플래시메모리 부문에서 36.5%의 세계 시장점유율로 삼성전자에 이어 2위를 기록한 업체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