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절대 선(善)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제 도입에 따른 비용이 혜택보다 큰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캐서린 시퍼 미 회계기준제정위원회(FASB·Fina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위원은 9일 기자와 만나 사견임을 전제,"집단소송제는 장점에 못지않은 큰 단점을 함께 갖고 있는 제도로 미국에서도 실효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제16차 아시아·태평양 국제회계학술대회' 참석차 방한한 그는 "집단소송제는 소액주주가 시민단체 등의 도움으로 대(對)기업소송을 쉽게 하도록 해 정부 규제기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회계부정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송이 지나치게 남발되고 이에 따라 기업부담이 너무 커지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다"고 분석했다. 시퍼 위원은 한국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도 △원고(소액주주 등)가 기업의 회계부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합리적 증거를 갖춰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엄격히하고 △원고가 패소할 경우 피고(기업)의 소송비용까지 물도록 하는 등의 남소방지 절차를 갖추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은 어떤 지배구조를 갖느냐가 아니라 그 지배구조 하에서 의사결정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분명하게 정하고,관계 회사간 거래(related-party transaction) 등을 투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투명한 공시제도를 확립하는 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