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시평, 실적-기술 비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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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실 건설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시공능력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기준에서 경영비중을 낮추고 실적과 기술력 비중을 높였습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가운데 지난 8월 폐지된 사무실과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도가 다시 도입됩니다.
또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제도도 시공실적과 기술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선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법 시행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1년 도입된 보증금액확인서와 사무실 보유제도는 등록기준 자본금의 20%에서 50%를 의무적으로 보증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낙찰후 공사 전매를 통한 불법이득을 노리고 등록하는 유령회사, 일명 페이퍼컴퍼니의 난립을 방지하고 부실한 건설업체 퇴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3년 한시제도로 도입돼 올 여름 폐지되면서 유령회사가 다시 기승을 부릴 우려가 높아졌고
이 때문에 정부는 지자체와 건설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현대와 삼성을 중심으로 논란이 돼온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제도와 관련해 실적과 기술력 기준을 높이고 시공능력 공시항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시공능력평가에서 경영평가액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막는 반면 업체별 기술력 격차는 좀더 반영하고 발주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건교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실건설사 퇴출을 촉진하고 건설사간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해 건설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우티비 뉴스,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