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 소득세법 개정안가운데 파생상품의 과세 부분에 대해 학계와 업계 등이 거센 반대에 나섰다. 5일 서울 여의도 KT빌딩에서 열린 선물학회와 재무관리학회, 재무학회, 증권학회 등이 공동주최한 '파생상품과세 문제 특별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은 대부분 반대 견해를 피력했다. 파생상품 과세에 반대론을 주장한 전문가들은 파생상품 시장가격의 왜곡으로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비과세인 현물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아 위헌소지도 제기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윤창현 명지대교수는 "이 개정안은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균형가격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며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교수는 "현물과 선물시장의 균형이 추구되는 과정에서 두 시장간의 주식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생략한 채 파생상품에만 과세함으로써 두 시장간의 무위험차익거래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선물이나 옵션의 균형가격수준을결정할 수 없다는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된다"며 "조세가 가진 왜곡적 측면을 가장 최소화시키도록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파생상품 시장이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등이 현물거래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는 효과가 있지만 조세부과로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되면 현물시장의 위험관리가 곤란해 현물시장에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소득세 개정안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위배소지가 있다"며 "`금융상품.지수 등을 이용한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기타소득'으로 열거하면서 그 `거래'의 성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았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종연 한양대 교수도 개정안은 파생상품의 거래소 시장을 위축시키는 반면 비합법적인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규모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현재와 같이 취약한 자본시장에서는 파생상품에 과세 여부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문원 동양선물 대표이사와 신영석 삼성증권 상무이사 등 업계 대표로 참석한토론자들도 파생상품의 과세 정책을 2006년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해 적합성과 시기모두 적합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이밖에 법무법인 김&장의 백우현 회계사는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해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하게 입법할 필요가 있으며 불명확한 범위를 정하거나 포괄 위임하는 경우 위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조세연구원 홍범교 선임연구원은 파생상품 소득을 지속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과세에 찬성론을 폈다. 홍 선임연구원은 다만 시행시기와 과세 방법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10%로 하되 과세 대상과 종합과세로 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추후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파생상품에 대한 실제 과세 여부는 금융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2006년이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