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자사 PDP에 대한 마쓰시타의 불공정 제소·통관보류 신청에 대응해 마쓰시타 한국법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출했습니다. 이와함께 산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LG전자 특허기술이 사용된 파나소닉 PDP TV의 한국내 수입 판매금지 조치도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LG전자의 강력한 조치는 마쓰시다의 제소이후 하루만에 나온 것입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