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정규직 관련 정부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가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성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노동부가 내놓은 안은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안은 지난 9월11일 발표된 정부 입법예고안과 거의 동일합니다. 오는 2006년 1월부터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이 시행되고 파견대상도 모든 업무영역으로 확대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 신설,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 파견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파견 업무 대상 확대,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오늘 의결된 만큼 이르면 내주 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시행시기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서 당초 2007년 1월에서 2008년 1월로 1년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재계에서 강한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재계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률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서 비정규직 차별금지 등 일부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재계는 노동부안대로 비정규직 차별 관련법이 2006년부터 시행될 경우 각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 먼저 어제 자료를 내고 정부안이 고용유연성 제고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전경련이나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경제 단체 관계자들도 일제히 정부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재계에서는 어떤 주장을 내놓고 있는지 직접 재계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영인총협회의 최재황 정책본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정부에서 통과된 내용에 대해 경총에서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화인터뷰) 최재황 정책본부장/경영인총협회 (--------) (앵커) 그렇다면, 정부의 안 중에서 어떤 점들이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전화인터뷰) 최재황 정책본부장/경영인총협회 (-------) (앵커) 향후 정부에서 재계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액션을 취하실 예정이신가요? 전화인터뷰) 최재황 정책본부장/경영인총협회 (------) (앵커) 잘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조성진 기자, 재계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각 기업들의 반응도 함께 좀 전해 주시죠. (기자) 개별 기업들은 이 부분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 통과된 법률안의 구체적 취지와 실제 적용 범위 등이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당장 법률안에 대해 코멘트할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회사의 공식 입장은 없다"며 "법안 내용 중 비정규직의 직무범위가 넓어지고 사용기간도 늘어난 것 등은 기업으로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SK측 역시 "이제 정부안이 확정된 단계이고 앞으로 국회를 거쳐야 하는 등의 민감 한 사안"이라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즉답을 회피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네, 재계와 개별기업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들어봤구요, 한편으로 노동계도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정리해 주시죠. (기자) 노동계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비정규직 확산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노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의 비정규직관련 법안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오는 6일 여의도에서 양대노총 규탄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노총은 오는 13일과 14일에 10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한국노총은 21일 7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양대 노총은 비정규직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경우 전국에서 총파업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법안은 재계도 노동계도 만족시킬 수 없는 법안으로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