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근로자는 노인 1인당 기본공제 1백만원 외에 1백5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 연말정산부터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소득공제폭이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노부모 등을 부양할 때 노인 1명당 2백50만원의 소득공제(기본공제 1백만원+추가공제 1백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또 65세∼70세 미만 노인을 모시는 경우엔 현행대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각각 1백만원씩 모두 2백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