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염웅철 부장검사)는 30일 연예활동을 위해 서울대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변조)로 최모(2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7월 연예기획사를 통해 누드모델로 활동할 당시 서울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중인 것처럼 컴퓨터로 증명서를 위조, 연예기획사에 제출한 혐의다. 검찰은 최씨가 서울대 졸업생이라고 하면 연예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같은 위조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