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30일 출근 여성을 훔친 승용차로 친 뒤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2일 오전 5시55분께 서울 도봉구 방학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혼자 출근하던 이모(여.47)씨를 승용차로 고의로 친 뒤 수표 40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든 이씨 손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날 오전 2시30분께 서울 도봉구 방학동 한 연립주택 2층 집 목욕탕창문을 뜯고 들어가 차 열쇠를 챙긴 뒤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훔쳐 범행에 이용한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jlov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