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한명관 부장검사)는 30일배우 원빈씨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영화계약을 체결한 혐의(사기 및 사문서위조등)로 J연예기획사 대표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3년 1월과 3월 원빈씨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원빈씨가 영화사 ㈜필름무이의 `맨발의 청춘'이란 영화에 출연키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영화사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2002년 10월 J사와 전속계약을 한 원빈씨는 J사가 자신의 종전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투자자 모집에 나서자 전속계약을 해지하려 했고 J사는 이런 상황에서 원빈씨의 동의없이 영화출연 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필름무이는 원빈씨가 `맨발의 청춘'에 출연을 거부하자 다른 영화에의 출연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작년 12월 법원에서 기각됐고 올 1월 원빈씨는소송 제기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1억5천만원의 맞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