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30일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 기술의 중국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쓰리알 대표이사 장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장씨는 거래소 상장법인 비티아이[006490] 대표이사를 함께 맡고 있으며 2002년6월부터 2년간 CDMA 장비제조업체인 현대시스콤의 대표이사를 지냈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현대시스콤과 비티아이가 보관하고 있던 10억원씩을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대여해준 뒤 이 돈을 빼돌리는 등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던 회사의 자금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장씨가 개인의 주식투자, 다른 법인의 경영권 획득 등을 위해 회사자금을 전용하는 바람에 쓰리알이 자본잠식으로 코스닥등록이 취소되고 현대시스콤도 장씨의 경영권 인수후 자본이 완전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전했다. 검찰은 장씨의 회사자금 추가 횡령 및 자금 해외유출, 허위공시 등 혐의 단서를포착했으며 장씨를 상대로 현대시스콤의 CDMA 지적재산권 대중국 양도계약의 위법성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