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장설립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일괄의제처리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중소기업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투자조합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이 밝혔다. 개정안은 창업 인.허가중 시.군에서 30일내에 처리해야 하는 일괄의제 처리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일괄의제 처리대상도 48개에서 65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혜우기자 sooyee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