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협회의 신탁관리 음원을무단 사용해 음악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온라인사이트 '음짱뮤직'을 26일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음제협은 "음짱뮤직이 올해 초부터 약 15만여곡의 음원에 대해 불법으로 음원DB를 구축해 편법적으로 음악서비스를 했으며 이중 협회가 신탁관리하는 음원이 다수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벅스와의 전면 유료화 합의를 이끌어낸 음제협은 여러 불법 음악 사이트에 대해서도 조사 및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