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촉기금운용, 민간인 중심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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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보화촉진기금의 운용이 민간인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정촉기금 관련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운영실적이 낮은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심의위원을 기존 15명에서 10명으로 줄이고 위원의 70%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기금의 일반계정과 연구개발계정의 구분을 폐지하고 우수신기술 시제품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제품개발계획서 제출 의무를 정통부 고시에서 시행규칙으로 상위법령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개인 및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국무회의에 상정되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