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주택가 인근 숙박시설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중도에 취소했더라도 설계비를 날린 건축시행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최동식 부장판사)는 24일 건설업체인 M사가 "숙박시설 건설허가를 중도 취소하는 바람에 설계비를 날렸다"며 경기도 고양시를 상대로 낸 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숙박시설 예정지 인근에 아파트단지와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했었다"며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보호 등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 만큼 건설허가 취소는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러브호텔 난립을 막는 입법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피고가 간담회 및 청문회를 거치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착공 전이거나 공사진행이 안된 건물을 선별해 건축허가를 취소한 만큼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M사는 2000년 4월 고양시로부터 일산구 백석동에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의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받고 그해 7월 설계용역사와 3억여원짜리 설계용역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지역 러브호텔 난립 등이 주민 집단민원을 일으켜 고양시가 원고를 포함해 일부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이관우 기자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