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주택가 인근 숙박시설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주민복지 등을 감안해 중도에 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 건축시행자의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최동식 부장판사)는 24일 건설업체 M사가 "지자체가재량권을 남용해 숙박시설 건설허가를 취소하는 바람에 건물설계 용역비를 날렸다"며 경기도 고양시를 상대로 낸 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짓던 숙박시설 인근에는 아파트단지와 교육시설이밀집해 있어 러브호텔 난립으로 인한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피고의 건설허가 취소는 지나치지 않다"며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보호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지역의 러브호텔 난립을 막는 입법이 이뤄지기에는 상당한 시일이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가 간담회 및 청문회를 거치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아직 착공되지 않았거나 공사진행이 이뤄지지 않은 건물을 선별해 건축허가를 취소한 이상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마찬가지로 건축허가가 취소된 다른 숙박시설 업자가 피고를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한 만큼 자신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도 부당하다고주장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 뿐 아니라 자신의 행정소송 기회를 활용하지 않은 원고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M사는 2000년 4월 고양시로부터 일산구 백석동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받고 그해 7월 설계용역사와 3억여원짜리 설계용역 계약을 맺었으나 이 지역의 러브호텔 난립 등이 주민 집단민원을 일으켜 고양시가 일부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바람에 건축이 무산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