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감시 소홀을 틈타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8.경기도 남양주)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전과기록 등을 조회한 결과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됐던사실이 드러나 이번 사례까지 3번째 적발되면서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구속하는 `삼진아웃제'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그러나 법정을 나온 김씨는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의 사무장에게 선고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심하게 다퉜고 이 과정에서 동행했던 호송관들이 방심한 틈을타 순식간에 달아났다. 관할 경찰서인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김씨의 주변 인물을 상대로 김씨가 은신할가능성이 있는 곳을 확인 중이며 가족을 설득해 자수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