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파업기간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면 노조 전임자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이형하 부장판사)는 22일 모 의류회사 노조위원장 배모(39)씨등 노조 전임자 3명이 "파업기간의 '무임금 무노동' 원칙은 노조 전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회사측을 상대로 낸 9개월분의 임금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근로자 신분도 그대로 갖지만 근로제공 의무가 없고 사용자에게서 정식 임금을 받지않는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의 근로자와 유사하다"며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했다 해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는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조가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노조 전임이라는 이유로불이익을 받지 않고 전임기간 급여는 일반 조합원에 준한다'고 한 것은 노조 전임자가 일반 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 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못받게 된 마당에 노조 전임자만 임금을받겠다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이 소속된 회사는 2000년 6월부터 9개월간 비정규직 임금 등을 놓고 파업을 벌이다 이듬해 3월 회사측이 노조의 요구들을 대부분 수용하는 대신 파업기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해 파업을 끝냈으며 원고들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과 성격이 다르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lilygardener@ynja.co.kr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