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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稅테크 올 가이드(부동산)]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태풍 피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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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앞두고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 여부가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투기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는 상황.그러나 임대주택이라도 평형이 넓거나 가격이 비싸면 종합부동산세의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돼 누진세율에 따라 중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만 믿고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한 임대사업자 가운데 상당수는 적지 않은 세금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 비켜가나 종합부동산세는 땅은 땅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합산해 과표가 일정액 이상이면 부과되는 세금이다. 문제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뒤 전세나 월세를 주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종합부동산세를 물리게 되면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겠다던 기존 정부 방침이 어그러지게 되고 그렇다고 예외로 인정할 경우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지난 9일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건물과 토지를 합쳐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은 제외시키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이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 어디까지를 투기 목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오히려 종합부동산세라는 태풍을 비켜가는 임대사업자보다는 세금 부담을 떠안는 임대사업자가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간간이 드러나는 정부의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합산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주택은 대부분 임대주택인데 이를 빼주면 사실상 합산할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설 땅이 없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임대사업자를 빼기로 방침을 정한 데는 한때 호황을 누리던 임대시장이 최근 들어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월세를 찾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싼 전세 물량이 많아지면서 월세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이로 인해 임대수익이 동반 하락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아파트에 비해 오피스텔은 사정이 더 나쁘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부가가치세 환수 방침이 최근 전해지면서 임대사업자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오피스텔 부가세는 건축비의 10%,분양대금의 7% 정도에 달해 사업자들의 부담이 적지 않다.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은 "가뜩이나 힘겨운 임대사업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는 카운터 펀치가 될 것"이라며 "최종안이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지만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임대사업자가 시장 예상보다 확대될 경우 민간 임대사업시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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