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을 활용한 멀티미디어서비스를 '별정방송'으로 규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취소됐습니다. 문광위 소속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통신 멀티미디어서비스를 '별정방송'으로 규정하려던 방송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지상파방송의 공공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둔 새로운 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숙 의원 관계자는 "별정방송 규정은 향후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구성 등이 이뤄지면서 논의될 수 있도록 이번 방송법개정안에는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