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넷 "대한민국 지식재산권 내가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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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과 각종 특허가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시대가 됐다.
각종 특허를 효율적으로 등록하고 살펴볼 수 있는 특허시스템을 갖춰야 신기술이 쏟아지고 특허 선점경쟁이 일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특허행정 전과정을 전산화하는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무한경쟁의 시대에 한국은 특허행정 전산화부문에서 세계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이미 지난 99년 특허넷시스템(KIPONET)을 구축한 후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LGCNS가 구축한 특허넷시스템은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출원 등록 열람 등 원격 민원처리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효율적인 사무처리 △공보편집의 자동화 및 인터넷 공보발간 △특허정보의 국제적 교류를 위한 국제표준 시스템 등을 주된 특징으로 삼고 있다.
출원서류 작성이 간편한 이 시스템은 특허청의 문턱을 대폭 낮춰 특허민원의 현장을 고객들의 안방으로 옮겼다는 게 특허청 안팎의 평가다.
특히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국제표준을 적용해 특허정보의 원활한 국제교류도 가능하다.
특허심사와 심판업무의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 특허출원이 빠르게 권리로 이어지는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심사업무의 효율도 이전에 비해 12.7% 향상됐고 행정사무 처리효율도 10%나 개선돼 연간 행정비용 3백억원,민원비용 2천억원이 절감됐다는 분석이다.
특허정보 이용에 따른 국가적인 연구개발(R&D) 비용 절감액은 1조8천억원에 달한다는 평도 있다.
현재 특허넷시스템을 통한 특허출원율은 전체 특허출원 건수의 95%를 웃돌 정도로 활용도가 높다.
이 시스템은 출원업무 심사업무 등록업무 심판업무 공보발간업무 등 5가지 주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우선 출원인이 출원관련 서류를 접수시키면 컴퓨터 화면을 통해 방식심사가 이뤄진다.
방식심사를 거친 서류는 통과 여부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자결재를 통해 다음 단계인 심사업무로 넘어가거나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반려된다.
방식심사를 통과해 넘겨진 서류는 법률이 규정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심사관이 심사한다.
이 결과 심사를 통과하면 통지서 작성과 전자결재를 통해 다음 단계인 권리설정 업무나 특허등록 업무가 이뤄지게 된다.
이 시스템은 1992년 특허청이 제1차 특허행정 전산화 7개년 계획의 핵심사업으로 구축을 추진했다.
95년 LGCNS가 시스템 구축 주사업자로 선정돼 연인원 9만5천명에 총 3백17억원을 투입해 개발했다.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구축했지만 세계 최초로 인터넷기반으로 유기적인 온라인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유럽특허청(EP),인도,브라질,싱가포르 등의 특허관련 기구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을 정도이다.
특허청과 LGCNS는 내년까지 차세대 특허넷인 특허넷Ⅱ 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전세계 사용자들이 24시간 실시간 서비스받을 수 있어 한국이 국제지식재산권 산업의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다.
LGCNS 관계자는 "정보화 사회 도래로 인해 지식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등으로 세계 각국의 특허전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특허넷시스템이 대한민국의 국부 보전에 적잖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