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사업자는 설비 규모와 재정능력 기술능력 등을 감안해 선정된다. 정보통신부는 14일 2006년에 상용화될 예정인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을 위해 정책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휴대인터넷 사업자 심사기준은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설비 규모의 적정성(50점) △재정능력(25점) △제공 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계획 및 기술 능력(25점) 등 총 1백점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려면 부문별로 60점 이상,전체점수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정통부는 또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W-CDMA 등 경쟁 서비스 제공계획과 전기통신 관련 법령 준수 여부도 평가항목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허가심사 기준을 이달 중 고시해 시행할 계획이며 계열사를 통한 중복 허가신청을 제한키로 했다. 휴대인터넷 사업자 허가신청 기간은 11월29일부터 12월3일이다. 김용수 정통부 통신기획과장은 "나중에 투자계획 등의 이행 여부를 따져볼 수 있도록 조건을 붙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