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려 무능력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비정한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13일 남편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청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질식사시켜려 한 김모(40.여)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12일 오전 11시40분께 충남 서산시 읍내동 모 여관 501호에서 잠을 자고있던 남편 이모(46.경기 안산시)씨의 손과 발을 나일론줄과 노끈 등으로 묶고 이씨가 평소 복용해 온 신경안정제 등을 강제로 먹인 뒤 이씨의 팬티를 얼굴에 뒤집어 씌우고 청테이프로 얼굴을 칭칭 감았다. 이후 김씨는 같은 날 오후 1시께 1억원짜리 생명보험 2개에 가입하기 위해 보험회사 2곳의 직원 황모(42)씨 등 4명을 여관 방 앞으로 불렀다. 여관에 먼저 도착한 모 회사 보험설계사 2명이 서류를 작성한 뒤 김씨에게 '생명보험에 가입하려면 본인의 자필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김씨는 '남편이 술에 취해 방안에서 자고 있으니 대신 서명해 주겠다'며 방문을 열어 주지 않은 채 이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 직원들이 김씨가 1층 카운터로 간 사이 자필서명을 받으러 501호에 들어갔다가 탈진한 상태인 이씨를 발견했다. 이씨는 이틀 정도 굶은 상태로 30분 정도만 그대로 있었다면 질식사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강도가 들었다'고 변명했으나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지난 98년 결혼한 김씨는 남편 이씨가 노동일을 하며 벌어온 돈을 고급옷을 구입하는 등 사치스런 생활로 탕진한 뒤 `돈을 적게 벌어온다'며 구박을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말까지 경기도 안산에서 10만원짜리 월세방 생활을 해오던 부부는 `남들모르는 곳에 가서 새롭게 살아보자'는 김씨의 말에 따라 아들(6)과 함께 서산 일대의 여관을 돌며 생활해 왔으며 이곳에서도 김씨는 남편이 무능하다며 끼니까지 굶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돈도 잘 못 버는 등 무능력해 아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