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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도 광고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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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경찰서는 생활정보지에 부동산 매매광고를 낸 사람들에게 높은 가격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가로챈 혐의로 전모씨를 구속하고 공범 손모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전씨 등은 지나달 모 생활정보지에 아파트 매도 광고를 낸 장모씨에게 "신문에 광고를 내면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다"고 속여 광고료로 40만원을 송금받는 등 2천여 차례에 걸쳐 15억3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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