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11일 구치소에서 교사와 피의자 관계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향응과 편의제공 부탁을받았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구치소 직원 이모(43)씨가 구치소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구치소에서 알게된 박모씨가 출감한 뒤 만나 술을마시면서 '구치소에 수감중인 후배에게 휴대전화를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한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교도관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당시 술값을 내지 않았으며 술집 여종업원과 여관에 투숙하자박씨가 갑자기 여관문을 열고 들어와 사진을 찍은 뒤 수차례 부탁을 거절당하자 '사진을 구치소장에게 보내겠다'고 위협한 사실과 박씨가 그 몇달 뒤 구속되자 '독방에가게 해달라'고 부탁해온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룸살롱에서 박씨를 만나 술을 마시면서 휴대전화 편의 부탁을 받고 여종업원과 여관에 투숙했다 사진을 찍히는 등 공무원 품위를 손상했다는이유로 감봉처분을 받은뒤 "박씨에게서 후배에게 휴대전화를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 없고 향응제공도 박씨가 지어낸 거짓말"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