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UR) 농업협정문 부속서 규정에 따라 올해안에 마쳐야 하는 쌀 재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협상 참가의사를 통보한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인도 캐나다 이집트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 9개국과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 중 미국 중국과는 다섯 차례 공식 회의를 가졌고 세계1위 쌀 수출국인 태국과는 네 차례 만났다. 쌀 협상은 현재 이들 3개국(미국 중국 태국)과 막판 힘겨루기로 좁혀진 상태다. 쌀 재협상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원칙으로 제시한 '관세부과 방식으로 농산물 시장을 전면 개방(관세화)'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다른 회원국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1994년 타결된 UR에서 한국 정부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국내 쌀 소비량(1986∼88년 평균)의 4%(20만5천t)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약속했고,그 시한이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해야 한다. 관세화 유예시 예상되는 장점은 △연도별 쌀 수입량 예측 가능 △농업부문 구조조정 계획수립 용이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국내외 쌀값 변동에 관계 없이 의무수입량을 단계적으로 늘려 도입해야 하고 △관세화 전환시에는 그때까지 늘린 의무수입량을 계속 수입해야 하고 △관세화 유예기간 중에도 관세율은 보이지 않게 계속 인하(shadow cut)되기 때문에 관세화 전환시 한꺼번에 관세율을 낮추는 것처럼 드러난다는 것 등이 부담이다. 관세화로 전환하는 방안은 WTO의 시장개방 원칙을 받아들임으로써 다른 분야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관세화 적용시 실제로 수입되는 쌀이 의무수입물량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이다. 관세화를 적용할 경우 국제 쌀가격의 3백90∼4백%를 관세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쌀 수입량이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