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서버를 두고 국내 네티즌들에게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해 정부가 접속을 차단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버를 해외에 두고 불법으로 영업을 해온 사이트들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는 최근 허모씨 등 21명이 해외 한글 음란 사이트를 통신사업자가 차단하는 것은 정보접근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와 K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들이 정보접근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이트는 관련 법에 위배되는 불법 포르노 사이트로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한 정부의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해외 한글 불법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현재 5백44개 해외 한글 음란 사이트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