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파견근로자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이 근로자파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의원은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이 한쪽에 치우쳐 있어 노동계가 정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대폭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옳다고 본다"며 "그러나 법안 심의과정에서 파견기간 연장이나 업종 확대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전문가 및 노사단체와 대화하고 필요하다면 국민의 의견도 들어 반영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파견근로자 허용업종을) 26개 포지티브로 하고 있는 데 거의 의미가 없는 업종이 있으며 파견을 전면 허용했을 때 모든 업종에서 파견이 대폭 생기는 것도 아니다"며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문제를 전면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현행법상 2년까지로 규정돼 있는 파견근로기간을 3년까지 늘릴수 있도록 한 노동부 입법예고에 대해서도 재검토할수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이처럼 2개 핵심조항에 대해 수정할 뜻을 밝힘에 따라 노동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