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룰의 허점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사례들이 속속 적발되자 감독당국이 즉각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당국은 투기세력 근절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5% 공시제를 오는 8일, 이번 금요일부터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오갑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보유목적의 주관적 서술적 기재로 투자자 혼란을 야기하고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기재방식 이원화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보유목적 기재방식이 선 택일, 후 서술식으로 이원화됩니다. 지금까지는 5%이상 지분변동상황에 대한 보고시 보유목적을 주관적, 서술적으로 기재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이를 활용해 한 외국계 투자기관은 보유목적을 '수익창출'로 기재한 채 경영권 변동을 시도했고 일명 '수퍼개미'라 불리는 이들은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공시해 주가 급등을 이끈 후 곧바로 빠져나가 투자자들의 큰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S: 보유목적 기재 이원화) 이같은 사례를 막고자 금융감독원은 보유목적 기재시 먼저 '단순투자' 또는 '지배권취득,영향력 행사' 두 항목 중 택일한 후 경영권변경이나 매매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서술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또 정정공시 오남용을 막기위해 이제 투자자들이 정보를 열람할 때 선별적으로 주의메시지가 나타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S: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금감원은 '5% 보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지분변동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될 경우 엄중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와우TV뉴스 한정원 입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