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등 전국 15곳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유보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오른 15개 지역에 대한 지정여부를 자동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으로는 충남 공주시와 아산시, 충북 청원군, 그리고 서울 광진구와 양천구, 영등포구 등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