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10월부터 빌딩 등 건축물에 입주하는 외국의 첨단 연구개발(R&D)시설에도 임대료 지원 등 혜택을 준다. 또 외국인 투자유치에 공이 큰 시민이나 기업,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 R&D시설이 경기도가 임대한 벤처빌딩에 입주하거나 민간인 소유의 건축물을 빌려 들어올 경우 외국인임대단지에 들어오는 외국인투자기업처럼 임대료를 지원해준다. 현재 임대단지에 공장을 짓는 외투기업에는 연간 임대료로 부지 조성원가의 1%를 받고 있다. 이처럼 R&D시설에도 연간 임대료를 건물취득원가의 1%만 받는다. 또 민간인 건물을 임대할 때 도가 임대한 빌딩의 임대료보다 비쌀 경우 차액을 지원해준다. 즉 민간인 건물의 연간 임대료가 5억원이고 도가 임대한 건물은 1억원일 경우 차액 4억원을 경기도가 지원해준다. 이현규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은 "그동안 임대단지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에만 공장용지 임대료를 지원해줬다"며 "앞으로는 기술파급효과가 큰 첨단 R&D시설의 유치를 위해 빌딩에 들어서는 외투기업에도 임대료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경기도는 현재 성남의 분당벤처빌딩 1개동 5개층을 매입,미국의 시멘스메디컬,내셔널세미컨턱터 등 R&D센터 입주를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공이 있는 개인·기업·단체에는 투자금액에 따라 최고 1억원,공무원에게는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공동기여자가 있는 경우 최고 금액 범위 내에서 기여도에 따라 배분된다. 포상금은 투자금이 국내에 들어온 시점을 기준으로 매년 6월과 12월 평가를 거쳐 지급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