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거리에 설치된 건축조형물에 변경을 가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원작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박형남)는 3일 조형미술가 신모씨(56)가 공모에 당선돼 잠실4거리에 세운 홍보 조형물 '빛의 세계'에 지자체가 전광판 등을 부착,임의로 창작의도를 훼손했다며 송파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형물에 크기가 큰 전광판과 원반형 지지대 등을 부착한 것은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훼손하고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송파구는 신씨의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광판 등을 철거해달라는 신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2001년 11월 송파구 광고조형물 디자인 공모에 최우수 당선된 신씨는 구청과 설계용역 계약을 통해 건축회사와 함께 2002년 5월 '빛의 세계'를 완공했으나 지난 3월 구청 측에서 조형물 중간에 있는 공익광고물을 떼어 내고 전광판을 새로 설치하자 소송을 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