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통과…온라인 음악 유료화 가속 ‥ 에스엠.YBM서울.예당 수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LG텔레콤과 음반업계간 MP3폰 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면서 음원 관련업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음원 유료화 등이 가속화돼 음반산업 전반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24일 현대증권은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의 전송권을 인정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음반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된다"며 에스엠 YBM서울 예당 등을 유망주로 꼽았다.
이 증권사 이영호 애널리스트는 "이번 법안 통과로 해당 음반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음악 사이트의 전송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온라인 음악시장이 본격 유료화될 여건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MP3폰 음악저작권을 두고 물밑 협상을 벌여온 음반업계와 LG텔레콤이 최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음반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한양증권도 이날 "저작권법 통과로 온라인 전송 행위에 대해 저작자·저작인접자·이용자간 권리 관계를 분명히 해 온라인 음반시장의 장기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당 보이스웨어 블루코드 등 음반업체와 음원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인터넷 포털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음원업체인 에스엠은 '아이라이크팝'을 통해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YBM서울은 자체 사이트 '위즈맥스'를 운영하고 있다.
예당은 '클릭박스'를 통해 온라인 음악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보이스웨어는 자회사(미디어래보러토리)가 디지털 음원을 서비스 중이며 블루코드는 자회사(뮤직시티)가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 온라인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