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가 적정이윤(영업이익률 10%)을 얻으려면 주식위탁매매 수수료율을 현재보다 0.6bp(0.006%포인트) 인상하거나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율을 1.1bp(0.011%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온라인 주식거래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가격(수수료) 하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재만 한림대 교수와 김문현 외국어대 교수는 21일 증권업협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증권회사의 위탁매매 비용·수익구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34개 증권사(대형 5,중형 10,소형 10,신설 9개사)의 영업이익률(영업이익/영업수익)은 평균 6.9%로 조사됐다. 정 교수 등은 이에 따라 통상 적정이윤으로 간주되는 영업이익률 10%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4개 증권사의 위탁매매 수수료율이 0.006%포인트 인상되거나 온라인 수수료율이 0.011%포인트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비용구조로는 34개 증권사의 손실 확률이 36%,영업마진 10% 미달 확률이 58%로 위탁매매가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의 약정대금을 적용할 경우 34개 증권사의 영업이익률은 -24%로 대부분의 증권사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