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주회사나 소주회사를 계열사로 둔 그룹은 ㈜진로 인수전에 참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진로인수전에 판도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최근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 불허 이후 롯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진로 인수 가능 여부를 묻는 독과점 관련 질의를 내면서 급부상하고 있다. 롯데는 지난 6월 롯데햄우유 신준호 부회장의 부산 대선주조 인수로 대선주조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대선주조의 시장 점유율은 8.4%.하지만 진로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 롯데는 시장점유율 초과로 독과점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 다른 소주사들도 롯데와 비슷한 처지다. 따라서 진로 인수전은 소주사를 제외한 주류회사 등의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롯데 공정위에 독과점 질의 롯데는 최근 진로를 인수할 경우 독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비공개로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기준고시에 따르면 △인수기업(취득기업)과 피인수기업(피취득회사)의 결합으로 인해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으로 전체 시장에서 3위에 들고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결합을 불허할 수 있다. 롯데는 질의서에서 '진로를 인수할 경우 시장점유율 50% 초과로 인수 자체가 불허될 가능성이 없는지'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햄우유 신 부회장이 지난 6월 부산 소주회사인 대선주조의 지분 50.79%를 인수해 진로를 인수할 경우 독과점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롯데는 신 부회장 개인의 기업인수라며 그룹과의 연계성을 부인했으나 결국 공정위 판정으로 계열사로 편입했다. 대선주조는 전국 시장점유율이 8.4%인 업계 3위 업체. 시장점유율 55.3%(7월 말 현재)인 진로를 인수할 경우 결합점유율이 63.7%에 달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기준을 감안할 때 진로 자체의 높은 시장점유율 때문에 국내 10개 소주사 중 어느 곳도 인수전에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인수전 판도변화 예고 공정위가 독과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진로 인수전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진로 인수전에는 롯데와 '산소주'의 두산주류BG가 국내 대표기업으로 참가할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독과점 조항에 걸리게 되면 입찰문턱에도 갈 수 없게 된다. 컨소시엄 형태로 참가할 수도 있는 지방 소주사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알짜배기 매물로 평가되는 진로는 소주경력이 없는 맥주 위스키업체나 외국회사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롯데와 두산 등 기존 소주회사들도 지분참여 형식으로 컨소시엄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경영권이 없는 인수에 거액을 투입할지는 미지수다. 결국 소주회사인 진로인수전에는 소주회사들이 모두 제외되는 기현상이 벌어질 공산이 높은 상태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