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경영상태가 악화된 부산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을 정지시켰다. 한마음저축은행은 자산규모 1조원대로 업계 6위(부산지역 2위)인 대형 저축은행이다. 이에 따라 한마음저축은행은 내년 3월19일까지 수신 대출 환업무는 물론 예금지급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위는 다만 추석전 예금자들의 자금수요를 감안,21일부터 예금자 1인당 3백만원까지만 우선 지급하고 일부 절차가 마무리된 뒤 2백만원을 추가로 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임시지급대상 예금자는 4만4천여명이며 지급액은 1천6백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한마음저축은행은 앞으로 한달 안에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위에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다시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금감위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공개매각 또는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금감위는 파산되더라도 예금보호 한도인 5천만원 이하 예금자(1인당)는 원리금을 전액 보호받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5천만원 초과 예금은 한마음저축은행이 자본잠식 상태여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예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총 1천2백26명이며,이들의 5천만원 초과 예금액은 3백50억원에 달한다. 김용범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장은 "실사 결과 한마음저축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데다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도 마이너스 3.46%에 달했다"며 "한마음저축은행의 소액 신용대출 1천2백억원 중 80%가 연체된 것이 경영악화의 주원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한마음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지역경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거래 중소기업 대출재원으로 총액한도 대출자금 1천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